일반형 4.25~4.55%, 우대형 4.15~4.45%

[워라벨타임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p) 인하된다. 최근 하락한 시장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오는 3월부터는 매월 기본 금리가 조정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0.5%p 낮춘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초 계획했던 금리는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였다.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득을 따지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늘어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 12일 발표된 금리 수준이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으로 정해지면서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4%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 보다도 높아 별다른 장점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비판에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을 0.5%p 낮추기로 한 것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MBS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하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거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p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31일 이후에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접수 가능(주말·공휴일 포함)하다.

아울러 챗봇 상담서비스인 'HF톡'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은 '원격신청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포인트)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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