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중국 동포 어린이, 친모의 양육포기로 강제출국 위기 처해
할머니가 입양신청 했으나 1패소…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항소
법원 "가족 내부질서 혼란 없고, 자연스런 양친자 관계 형성 기대"

[워라벨타임스] 친부의 행방불명과 친모의 양육 포기로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 어린이(12세)를 친할머니가 입양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허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최호식)는 중국동포 어린이 ㄱ양의 할머니가 청구한 입양신청에 대해 이를 불허한 원심을 깨고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ㄱ양은 다섯 살이던 지난 2014년, 할머니(68)의 손에 이끌려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당시 ㄱ양은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던 중국동포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납치되고 어머니는 가출하는 바람에 혼자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중국 교포인 ㄱ양 할머니는 2007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ㄱ양을 국내에 장기체류 하게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친부모를 따라 ㄱ양도 중국 국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수소문 끝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친모를 찾아내 ㄱ양이 방문동거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손녀에 대한 교육과 뒷바라지에는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 끼니를 때우기도 했던 왜소한 체격의 ㄱ양은 입국 이후 건강을 되찾고 학교에도 다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ㄱ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20년, 친모가 재혼해 곧 중국으로 출국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ㄱ양이 국내 체류 자격을 잃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국으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ㄱ양 할머니는 손녀를 친딸로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친의 사망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입양을 허가하면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입양제도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ㄱ양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항고했고, 항고심 재판부는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친부는 9년간 행방불명이고 친모는 양육을 포기해 입양되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할머니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며 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ㄱ양이 할머니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밝히고 있으며, 입양이 되더라도 가족 내부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ㄱ양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측은 "가족 내부질서나 친족관계의 혼란이라는 측면보다는 입양 아동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ㄱ양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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