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적용 대상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구직 청년 고충 해소·공정 채용문화 확산해야"
조은희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기업의 채용·면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을 적용하고, 위반 업체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조 의원이 인용한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에 따르면, 면접자리에서 인격모독 등 갑질을 하거나 채용과정에서의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기업이 단순 자료 수집 및 사업장 홍보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도 접수됐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은 총 7만4670곳으로 전체 사업장(191만5,756개)의 3.9%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따진 근로자 수(998만9718명) 또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약 54.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 수도 2019년 40건, 2020년 56건, 2021년 5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에도 구직자는 구인자의 법 위반사항을 알기 어려워 유사피해 발생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 부당행위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힌다면 기성세대로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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