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회 전화 스토깅에 법원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782차례 전화한 40대 1년 징역형

가게의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만난 50대 여성을 다시 만나고 싶다며 술에 취해 찾아가거나 1107회에 걸친 전화 스토킹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이후에도 782회나 전화 스통킹을 하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스토킹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고 찾아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피해자 B씨(50대·여)의 발마사지업소에 8차례 찾아가고 1107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만나고 싶다며 술에 취해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82차례 전화를 하고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만나고 싶다며 술에 취해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며 "반복해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불이행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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