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변경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은 상근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두도록
남인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freepic

[워라벨타임스] 정신재활시설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고 폐쇄적이라는 점이 지적돼 왔다.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상 응급·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 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정신건강위기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위기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마련, 생활지원, 지역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 도 담았다.

남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와 정신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충하여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