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 있어도 의사표현 불가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중단할 권리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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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가족이 없는 무연고 환자의 경우 중단 의사가 있어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같은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은 22일 무연고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무연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명의료를 중단할 길은 없다. 또한 가족과 친족이 그 결정을 대신할 수도 없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다. 특히, 친분이 있더라도 가족과 친족이 아니라면,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무연고 환자를 위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애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을 추가했따.

또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명의료중단과 결정이행 업무 종사자의 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는 계속 증가 추이에 있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하다"며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병원 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대상기관 1,819개 중 실제 설치 기관은 338개로 20%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유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힘든 병원과 요양병원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한 위탁협약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제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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