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내년 6월28일까지…신용·체크카드로 지급
학교급별로 최소 41만5000원, 최대 65만4000원 지원

[워라벨타임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교육급여가 올해부터 현금이 아닌 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지급방식이 바뀐 올해 교육급여 신청을 3월 2일부터 내년 6월28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다.

한국장학재단 제공

신청 학생 1명당 1년에 한 번씩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다.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하며, 청소년 출입불가 업소나 유흥·사행업종에는 교육급여를 쓸 수 없다.

다만 올해부터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점에서만 교육급여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카드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 바우처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급여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다. 시중 9개 카드사와 BC·KB국민카드와 제휴된 9개 금융기관의 카드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선불카드 지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카드포인트로 지급된 교육급여는 지급된 날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을 넘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올해 교육급여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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