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자활급여가 3월부터 2.1% 올라 최대 1603000원을 받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다음달(3월)부터 정부로부터 받는 자활급여가 160만원 수준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지급하는 자활급여를 물가 상승을 반영해 내달부터 2.1% 올려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해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올해는 지난해(5만9000명)보다 약 7000명이 증가한 6만6000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3% 인상했고,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2.1% 올렸다. 이에 따라 참여자 실수령 금액은 지난해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되며 내달 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자활급여는 지난해 1월(78만3000원~152만5000원)보다 4만~7만8000원이 오른 82만3000~160만3000원이 지급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